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누가 받나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무엇을 받나요?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언제·어떻게?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신청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받아야 하는 분이라면,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해 별도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검진 기록을 불러와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온라인(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이나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방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0 / 4 확인됨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18세 ~ 120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
- 구비 서류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한 뒤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오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후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오면 됩니다.
Q.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적성검사(갱신)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도로교통공단(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7-27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