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이용권전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누가 받나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무엇을 받나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언제·어떻게?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 이용권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산림청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1인당 연 10만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이 이용권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숲속야영장 등 등록된 산림복지 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12월에 안내되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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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성별
무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개인 상황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접수 기관
-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용권으로 얼마를 지원받고, 어디서 쓸 수 있나요?

1인당 연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지전문업에서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시기는 매년 12월에 알림이 나갑니다. 온라인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우편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등기 배송하면 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온라인 본인신청은 별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가족신청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신청은 위임장 1부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를 기본으로 내고, 가족신청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신청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를 함께 제출합니다(단체 대리신청은 별지2 서식).

Q.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원칙으로 선정되며,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문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근거 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05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