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국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 누가 받나요?

육아휴직 급여

💰 무엇을 받나요?

육아휴직

📅 언제·어떻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때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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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대상 연령
만 18세 ~ 65세
성별
무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개인 상황
근로자/직장인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이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도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지원됩니다.

Q.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함께육아휴직제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첫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Q. 한부모 근로자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70조의0, 제0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24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