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이용권전국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누가 받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무엇을 받나요?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언제·어떻게?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지역사회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소득과 연령 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가 대상이지만, 일부 서비스는 160%·170% 이하이거나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운영 서비스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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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성별
무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개인 상황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Q. 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이 생성되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Q.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Q.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거나, 지자체별로 서비스 운영이 다르므로 거주지 읍·면·동 및 시·군·구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18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