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26년 고시 기준 30일당 22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며, 소속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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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18세 ~ 55세
- 성별
- 여성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구비 서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며칠분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체(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를 받습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은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받으며,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이 한도입니다.
Q.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26년 고시 금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Q.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임신기간에 따라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까지 부여됩니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휴가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이 지급되며,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고용보험법(제75조)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5-11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