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기관
- 국세청 (장려세제과)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1.~5.31.이며, 반기신청 기간도 따로 있습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0 / 5 확인됨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18세 ~ 65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 관할 세무서
- 구비 서류
-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 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홑벌이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동일주소 거주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신청은 5.1.~5.31.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9.1.~9.15., 하반기분은 3.1.~3.15.에 신청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고, 서류는 꼭 내야 하나요?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가 같으면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 없고, 다를 경우에만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부부합산 금액으로 신청자격(소득요건) 판정에 쓰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부부합산 금액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며, 비과세 소득이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3,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7,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9,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4-30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