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누가 받나요?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엇을 받나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언제·어떻게?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지원유형
- 기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선정되며,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0 / 5 확인됨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18세 ~ 120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보증금은 얼마나 저렴한가요?
원문에 따르면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85㎡ 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5-08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