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를 연 2.1%~2.9%의 저렴한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반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까지, 신혼·2자녀 가구는 수도권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일시 상환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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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19세 ~ 120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구비 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금리는 얼마나 되고 우대금리도 있나요?
기본 대출금리는 연 2.1%~2.9%로 연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혼가구는 1.2~2.1%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는 1.0%입니다.
Q.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학생은 포함되며, 만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합가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이면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며,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하시면 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는 사실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5-08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