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2026.05.04~2026.05.20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6.05.04~2026.05.20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본인이 월 10~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30만원)이 매칭되며, '1:3 정부매칭'으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05.04~2026.05.20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차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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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15세 ~ 39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개인 상황
- 근로자/직장인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접수 기관
-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또는 접수처 문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달 얼마를 저축하고, 정부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본인적립금은 월 10~50만원이며, 여기에 정부지원금(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적립 금액별 정확한 매칭액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연령(만15~39세 이하), 개인소득(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 조건과 함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은 2026.05.04~2026.05.20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차세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구비서류는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9-07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