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국토교통부가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를 1.8% 고정금리로, 손익공유형은 최대 40%(2억원 한도)를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신 주택 매각이나 대출 만기 시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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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0세 ~ 120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구비 서류
-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나. 기타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1.8% 고정금리,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이며 20년 만기일시 상환입니다.
Q. 집을 팔면 이익을 나눠야 하나요?
네. 주택 매각 또는 대출 만기 시 매각손익을 공유합니다. 단, 5년 내에 매각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문의가 필요합니다(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입증서류와 재직관련서류, 매수 예정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확인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매매계약서 원본은 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 제출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5-08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