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상시신청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지원유형
- 현금, 현금(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2년 이상이면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가 적용됩니다. 조건을 갖추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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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19세 ~ 34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구비 서류
-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대금리는 얼마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가 적용됩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Q.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소득공제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게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제공됩니다.
Q.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로 하세요.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과 함께 소득 확인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준비하세요. 병역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주택법(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5-08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