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현금(감면)전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누가 받나요?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무엇을 받나요?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언제·어떻게?

상시신청 · 방문신청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원유형
현금,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2년 이상이면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가 적용됩니다. 조건을 갖추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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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대상 연령
만 19세 ~ 34세
성별
무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개인 상황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구비 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대금리는 얼마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가 적용됩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Q.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소득공제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게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제공됩니다.

Q.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로 하세요.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과 함께 소득 확인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준비하세요. 병역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근거 법령: 주택법(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5-08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