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누가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무엇을 받나요?

현금급여

📅 언제·어떻게?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의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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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성별
무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381,000원이 지급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3,117,474원 이하입니다.

Q.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Q.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주거급여법(제2조), 주거급여법(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4-21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