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누가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무엇을 받나요?
현금급여
📅 언제·어떻게?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의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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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0세 ~ 120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구비 서류
-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381,000원이 지급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3,117,474원 이하입니다.
Q.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Q.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주거급여법(제2조), 주거급여법(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4-21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