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전국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 누가 받나요?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무엇을 받나요?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언제·어떻게?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최대 960만원(월 4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 세대주는 우대형(금리 1.3%),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은 일반형(금리 1.8%)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0 / 5 확인됨

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성별
무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얼마까지, 어떤 금리로 빌릴 수 있나요?

대출한도는 960만원(월 4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일반형 연 1.8%, 우대형 연 1.3%입니다.

Q. 일반형과 우대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세대원을 포함해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지원되며, 일반형은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에게 지원됩니다. 우대형의 금리(1.3%)가 일반형(1.8%)보다 낮습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Q.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5-08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