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상시신청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비를 최대 6개월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783,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등이 금전으로 지급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0 / 5 확인됨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0세 ~ 120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됩니다.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이며,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Q. 어떤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나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로 주거 곤란, 휴업·폐업, 실직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의 추천, 전세사기피해자·이태원 참사·12·29여객기참사·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적용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Q.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 없이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인은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2-26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