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누가 받나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무엇을 받나요?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언제·어떻게?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이며, 이 기준 금액에서 우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0 / 4 확인됨

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성별
무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는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을 받습니다.

Q.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승용차 재산가액을 더하고,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일정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14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