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사업과)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만원의행복보험은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만 내면 나머지 보험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신 납입해 주는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재해로 사망하면 2,000만원을 보장하고, 재해 입원·수술 시 급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0 / 5 확인됨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15세 ~ 65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전국 우체국
- 구비 서류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Q.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재해로 사망 시 2,000만원,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120일 한도), 재해 수술 시 수술 1회당 1종 10만원·2종 20만원·3종 30만원·4종 50만원·5종 100만원을 보장합니다. 보험기간 만기까지 살아 있으면 만기급부금으로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을 받습니다.
Q.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자세한 신청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하시면 됩니다.
Q.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일 1년 이내이고, 증명내용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5-11-27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