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직접입력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기한
-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는 세대에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냉·난방 에너지를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지급되며, 연탄에서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57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0 / 5 확인됨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0세 ~ 120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ㅇ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구비 서류
-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ㅇ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바우처 금액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며, ’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쓸 수 있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576,000원 정액으로 ’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6. 15.(월) ~ 2026. 12. 31.(목) 기간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접촉으로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 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연탄전환 바우처는 연탄 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와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Q.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법(제16조의3), 에너지법(제16조의4),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05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