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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 누가 받나요?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 무엇을 받나요?

상생페이백 사업

📅 언제·어떻게?

2025.09.15~2025.12.31 ·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5.09.15~2025.12.31
문의처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상생페이백은 20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33만원(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5.09.15~2025.12.31 기간에 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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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성별
무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개인 상황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kr 신청
접수 기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또는 접수처 문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받습니다.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이며, 9~11월은 월별 최대 10만원, 12월은 최대 3만원입니다.

Q. 환급은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요. 증가분의 20%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됩니다.

Q. 소득이나 직업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원문 지원대상 기준은 2025년 연말 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고,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2025.09.15부터 2025.12.31까지 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로 하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국민의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내수 회복세 확산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10-23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