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 준비자
연 2.5% 고정금리로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지역특화(주력)산업 2억원) 시설·운전자금 융자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당월 자금 희망 시 전월말 신청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연 2.5% 고정금리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입니다. 기계장비 구입·사업장 확보 등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원부자재·인건비·임차보증금 등 운전자금은 6년 이내(각 거치 3년 이내 포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이며,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0 / 5 확인됨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제한없음
- 성별
- 무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구비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직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창업을 준비 중인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대출 금리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연 2.5% 고정입니다.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입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당월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월말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14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