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 누가 받나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 준비자

💰 무엇을 받나요?

연 2.5% 고정금리로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지역특화(주력)산업 2억원) 시설·운전자금 융자

📅 언제·어떻게?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당월 자금 희망 시 전월말 신청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연 2.5% 고정금리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입니다. 기계장비 구입·사업장 확보 등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원부자재·인건비·임차보증금 등 운전자금은 6년 이내(각 거치 3년 이내 포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이며,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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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대상 연령
제한없음
성별
무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직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창업을 준비 중인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대출 금리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연 2.5% 고정입니다.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입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당월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월말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14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