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누가 받나요?

국민 누구나

💰 무엇을 받나요?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언제·어떻게?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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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대상 연령
만 15세 ~ 75세
성별
무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구비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카드가 발급되나요?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을 바탕으로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원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Q.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14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