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 누가 받나요?

('23년 가입자 기준)

💰 무엇을 받나요?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언제·어떻게?

- ·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이 함께 적립되어 만기 시 1,200만원을 받는 제도입니다('23년 가입자 기준). 다만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되어, 현재는 '23년까지 가입해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과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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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대상 연령
만 15세 ~ 34세
성별
무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개인 상황
근로자/직장인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또는 접수처 문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문에 따르면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해 가입하고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과 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만 지원 대상입니다.

Q. 만기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3년 가입자 기준으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이 공동 적립되어 만기 시 1,200만원을 받습니다.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Q. 별도의 선정 심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각각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Q.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신규취업 진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 계속 지원)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5-08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