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I유형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15세~69세 구직자에게 심층상담을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I유형에 해당하는 저소득 구직자는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24.go.kr)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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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15세 ~ 70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개인 상황
- 구직자/실업자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 접수 기관
- 전국 고용센터
- 구비 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I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10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Q. I유형과 II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유형 모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공통으로 받습니다. I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등 저소득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로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이 추가되고,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청년은 소득 무관)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Q.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15~34세 청년은 I유형 선발형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경험은 선발 시 고려됩니다. 또한 II유형은 청년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14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