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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 누가 받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

💰 무엇을 받나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

📅 언제·어떻게?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본인이 월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지원해 줍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를 인정소득으로 하여,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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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대상 연령
만 18세 ~ 60세
성별
무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개인 상황
구직자/실업자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구비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얼마나 오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이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를 인정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른 월보험료 중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75%를 지원받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됩니다.

Q.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지방 고용센터에서, 그 외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공단 접수 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12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