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지원유형
- 기타
- 신청기한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본인이 월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지원해 줍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를 인정소득으로 하여,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0 / 5 확인됨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18세 ~ 60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개인 상황
- 구직자/실업자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구비 서류
-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얼마나 오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이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를 인정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른 월보험료 중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75%를 지원받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됩니다.
Q.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지방 고용센터에서, 그 외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공단 접수 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12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