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구직급여는 경영상 해고 등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둔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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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18세 ~ 64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개인 상황
- 구직자/실업자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 구비 서류
-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직급여는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가 기준입니다. 단,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Q. 구직급여가 끝난 뒤 연장해서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경우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등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 지원합니다. 다만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입니다.
Q. 신청이 늦어지면 불이익이 있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5-07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