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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누가 받나요?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

💰 무엇을 받나요?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언제·어떻게?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구직급여는 경영상 해고 등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둔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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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대상 연령
만 18세 ~ 64세
성별
무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개인 상황
구직자/실업자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구비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직급여는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가 기준입니다. 단,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Q. 구직급여가 끝난 뒤 연장해서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경우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등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 지원합니다. 다만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입니다.

Q. 신청이 늦어지면 불이익이 있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5-07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