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생활안정자금(융자)은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노동자에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금리는 연 1.5%이며,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0 / 5 확인됨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만 18세 ~ 65세
- 성별
- 무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개인 상황
- 근로자/직장인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구비 서류
-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자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 1.5%의 저리로 융자하며,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Q. 어떤 용도로 빌릴 수 있나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용도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는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 신청 후 대출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를 거쳐, 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고 문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14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