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로 지급
상시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매출 감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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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제한없음
- 성별
- 무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 구비 서류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출액 감소 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만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Q. 매출 감소가 아닌 다른 이유로 폐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등 비자발적 폐업도 인정됩니다.
Q.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폐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고용센터 1350입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고용보험법(제69조의2), 고용보험법(제69조의3), 고용보험법(제69조의4), 고용보험법(제69조의5), 고용보험법(제69조의6), 고용보험법(제69조의7), 고용보험법(제69조의8), 고용보험법(제69조의9)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14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