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 지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첫 신청은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6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을 채용하면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꼭 챙기세요.
3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직접 클릭해 보세요)
0 / 5 확인됨위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제한없음
- 성별
- 무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접수 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구비 서류
-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가요?
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상 근로자 고용 시 기본 1년간 지원되며,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고용보험법(제23조),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5-11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