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특례, 햇살론 등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서 제공
영리 목적으로 사업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법인 (도박·사치·향락·부동산·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 제한)
일반보증(보증비율 85%), 특례보증(95~100%), 햇살론 등 각종 채무 보증, 운전·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상시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후 신청서 접수 → 현장 신용조사 → 심사 → 보증서 발급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보증은 보증비율 85%에 보증료 0.5~2.0%, 정책 목적의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5~100%로 우대되며,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햇살론(사업자)도 있습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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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격 조건 요약 (보조금24 기준)
- 대상 연령
- 제한없음
- 성별
- 무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 접수 기관
-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
- 구비 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입니다. 운전자금은 매출액 한도가 적용되어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은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기타 업종은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까지이며, 시설자금은 해당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입니다.
Q. 햇살론(사업자)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무등록·무점포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저신용자의 경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및 신청서를 받아 서류를 접수하면, 재단이 사업장을 방문해 신용조사를 하고 심사를 거쳐 보증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후 신용보증약정 체결과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Q.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직접 떼어 가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로 하시면 됩니다.
제도 목적 및 근거 법령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의0, 제0항)
공공데이터 수정일: 2026-08-14 · 페이지 업데이트: 2026-10-27